법률·재무
컴플라이언스 자문
진입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PT PMA(외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기업)는 네 개 규제 당국에 걸친 지속적이고 중첩되는 의무를 지며, 각각 고유한 기한과 위반 시 고유한 벌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하나의 위임으로 맡아, 법인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왜 어긋나는가.
진입이나 인수 이후, 내부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의 규제 변화에 발맞추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네 가지가 조용히 어긋납니다. 각각은 초기에는 회복 가능하지만 늦으면 값비쌉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붙들어 두는 반복적 레이어입니다.
거버넌스
일상적 의사결정이 이사회의 위임과 완료 시 합의된 당초 투자 가설에 따라 이뤄진다.
운영상의 선택이 그 위임에서 벗어나고, 벌어지는 간극을 지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고
현지 PSAK(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 회계가 매 기간 모회사의 연결 IFRS(국제회계기준) 보고에 깔끔하게 정합된다.
두 세트의 장부가 동기화를 잃어, 이사회와 투자자의 가시성이 훼손된다.
규제
BKPM, OJK, 재무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히 최신 상태다.
새로운 의무가 연중 발생하고, 그 기한이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조용히 지나간다.
주주 권리
SHA에 명시된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소수주주 보호가 협상된 그대로 정확히 준수된다.
아무도 계약을 능동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협상된 권리와 배당 정책이 조용히 약화된다.
컴플라이언스 아키텍처.
진입 이후의 일련의 의무(재무·법률·거버넌스) 전체를 하나의 위임으로. 개별 자문가 사이의 틈에서 아무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개 영역, 하나의 위임인허가 및 LKPM 보고
BKPM(투자조정청)에 대한 분기 LKPM(투자활동보고서) 신고와 NIB(사업자등록번호) 및 영업 인허가의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PMA에 필수이며, 소홀히 하면 인허가 정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무 아키텍처
법인소득세, VAT, 배당·용역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이전가격 문서, 연간 SPT를 유자격 컨설턴트와 함께 신고해 귀사의 입장을 보호합니다.
법정 및 이사회 보고
PSAK에서 IFRS로의 정합, 투자자 수준으로 작성된 이사회 자료, 그리고 최신으로 유지되는 법정 등기부와 의사록. 모든 회의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하도록 합니다.
주주 간 계약 모니터링
드래그얼롱·태그얼롱·소수주주 보호 및 배당 정책의 독립적 감독. 완료 시 협상된 권리가 조용히 잠식되지 않고 준수되도록 합니다.
기업 사무국 및 노무
등록 주소, 기업 사무국 및 법정 기록, 그리고 BPJS(사회보장청) 가입, RPTKA(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갱신, 노동법 준수를, 본격적인 현지 백오피스 없이.
ESG 및 반부패 거버넌스
OJK(금융감독청)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및 GRI/TCFD에 부합하는 ESG 벤치마킹. 여기에 국제 모회사를 위한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영국 뇌물방지법 프로그램, 내부감사, 내부고발 프로토콜.
무대응의 리스크
인도네시아의 요건은 정적이지 않으며,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벌칙이 단순한 벌금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자본을 국내에 묶어둘 수 있는 제한입니다. 익스포저는 구체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니즈를 상의하십시오인허가 정지
2개 분기 연속으로 LKPM 보고를 소홀히 하면 BKPM의 자동 인허가 심사가 발동됩니다.
세무 벌칙의 연쇄
SPT 신고 지연이나 이전가격 미준수는 과소 납부 세액의 최대 150% 벌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차단
배당 송금에는 깔끔한 BKPM 상태와 최신 납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준수는 자본을 국내에 묶어둡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임.
우리는 법인을 한 번 정비하고, 이후 의무가 변해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셋업은 유한하지만, 위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법인의 상태, 신고, 그리고 현행 의무에 대한 익스포저의 전면적 검토.
프레임워크 설계
투자자 수준으로 설계된 거버넌스, 보고, 내부통제.
구현
프레임워크의 운영 개시: 캘린더, 신고, 이사회 체계, 승인 프로토콜.
지속 리테이너
프레임워크가 가동되면, 위임은 BKPM, OJK, 재무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걸친 상시 사이클로 운영됩니다.
모니터링
네 개 당국 모두에 걸친 규제 변화와 다가오는 기한.
보고
LKPM, 세무, 이사회 보고를 예정대로 신고. 등기부는 최신 상태로.
갱신
규칙 변화에 따라 인허가, RPTKA, 컴플라이언스 캘린더를 갱신.
분기마다 검토하며, 사이클이 갱신됩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인도네시아의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법정 의무의 구체적인 뉘앙스에 답합니다.
BKPM에 대한 분기 LKPM 투자 보고, 연간 법인세(SPT) 신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전가격 문서, BPJS 가입, 법정 기록 유지. 이 일습은 인원과 섹터에 따라 늘어납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신고를 놓치면 BKPM의 자동 인허가 심사가 발동되어 정지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배당 송금에도 깔끔한 BKPM 상태가 필요하므로, 소홀히 하면 자본이 국내에 묶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리테이너를 권장합니다. 의무는 지속적이고 중첩되며, 지속적 위임은 본격적인 사내 관리 기능의 비용 없이 법인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네. 우리는 현재 상태와 신고의 진단부터 시작해 모든 미비점을 시정하고, 이후 지속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기존 PMA가 컴플라이언스에서 벗어난 것을 계기로 시작되는 위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FCPA와 영국 뇌물방지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내부감사 프레임워크, 내부고발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국제 모회사 자체의 거버넌스·보고 의무에 적합한 문서를 갖춥니다.
귀사의 익스포저에
대응하십시오.
규제의 불확실성은 조기에 파악하면 관리 가능합니다. 귀사의 구조를 가져오시면 우리가 리스크를 명확히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