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설계
시장 진입
인도네시아는 자본에 보답하고, 잘못된 구조를 벌합니다. 우리는 외국 자본이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소유·법인·인허가를 설계합니다. 섹터 분석부터 가동되는 PT PMA까지.
- 최소 자본
- 100억 루피아*
- 소요 기간
- 4~8주
- 법인 형태
- PT PMA
- 소유 비율
- 최대 100%
- 프레임워크
- OSS-RBA
* BKPM가 규정 제4/2021호에 따라 정한 최소 납입자본.
진입의
복잡성.
인도네시아의 펀더멘털은 자본에 보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과 거버넌스에는 프리미엄이 따르며, 구조·소유·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수익과 값비싼 실수를 가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네 가지 논점입니다.
소유 및 섹터 제한
포지티브 투자 리스트는 특정 섹터에서 외국인 지분에 상한을 둡니다. 이를 잘못 읽으면 구조가 무효가 되거나, 자본을 투입한 뒤 값비싼 현지 파트너 보완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선택
대표 사무소(KPPA)는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PT PMA는 가능합니다. 이 선택이 수익권, 세무 익스포저, 이익 송금 능력을 결정합니다.
규제 변동성
KBLI 코드와 포지티브 리스트 규정은 변합니다. 활동 코드를 하나만 잘못 지정해도 인허가가 막혀, 건전한 계획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OSS-RBA(온라인 통합 인허가·위험기반)는 인허가와 KITAS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LKPM(투자활동보고서) 보고를 요구합니다. 진입은 의무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업무의 범위.
최초 섹터 확인부터 가동되는 규정 준수 법인까지, 법률·재무·거버넌스 실행을 하나의 위임 아래에. 실행의 확실성을 책임지는 단일 주체가 있으며, 자문가 사이의 틈이 없습니다.
하나의 위임 · 여섯 개 분야소유 및 지배 분석
허용되는 외국인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대비 섹터 감사. 제한이 있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JV 및 현지 파트너 구조를(명의 대여, 즉 노미니 방식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지주 구조
KPPA 또는 PT PMA, 그리고 그 상위의 모지주회사. 세무 효율과 자본 이동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싱가포르 또는 홍콩 계층을 포함합니다.
KBLI 및 인허가 로드맵
활동 코드를 OSS-RBA 위험 시스템과 대조하고, NIB(사업자등록번호)부터 필요한 모든 섹터 인허가까지 순차적 경로를 설계합니다.
자본 형성 및 은행 업무
수권자본과 납입자본을 기준액에 맞춰 구성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외환 보고 체계를 갖춥니다.
KITAS 및 취업 허가
이사 및 핵심 인력을 위한 RPTKA(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승인과 KITAS(체류 허가). 법인을 운영할 인력을 첫날부터 정식으로 배치합니다.
기업 거버넌스 구축
이사회, 주주 간 계약, 거버넌스를 인도네시아 회사법(UU PT)에 맞추고, 실사를 견디도록 구축합니다.
설립 시퀀스
PT PMA(외국인 투자 회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법적 비히클이자 인도네시아 전략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관리되는 위임으로 수행합니다.
섹터 및 소유
포지티브 리스트 검토, KBLI 확정, 소유 상한 분석.
설립 증서
정관, 공증 증서, 그리고 법무부 AHU(법인 행정총국) 등록.
OSS 및 NIB
OSS-RBA 포털을 통해 사업자 식별번호(NIB)를 발급받고, 섹터 인허가를 추가로 취득합니다.
자본 및 은행 업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100억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확인합니다.
가동
NPWP(납세자등록번호) 및 PKP(과세사업자) 등록, 최종 인허가, 그리고 이사를 위한 KITAS.
KBLI 분류
KBLI(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 은 허용된 사업 활동의 등록부입니다. 잘못된 코드는 인허가를 막거나 의도치 않은 소유 상한을 유발하므로, 우리는 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코드를 OSS-RBA 시스템에 대조해 검증합니다.
우리는 자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100억 루피아
전 섹터 공통, 모든 PT PMA의 납입 하한(약 55.5만 달러). BKPM(투자조정청)가 규정 제4/2021호에 따라 설정.
4~8주
증서 체결부터 섹터 위험 수준에 따른 사업 개시 준비까지.
최대 100%
포지티브 리스트(Perpres 10/2021)로 개방된 섹터에서. 그 외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진지한 진입자를 위해.
첫 진입 기업
인도네시아에 첫 사업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 및 전략적 투자자.
패밀리 오피스 및 프라이빗 캐피탈
규정을 준수하고 지배구조가 잘 갖춰진 비히클을 통해 신흥국 익스포저를 추구하는 프라이빗 캐피탈.
미드마켓 전략 투자자
PMA와 JV 구조화가 필요한 싱가포르·일본·한국·걸프 지역의 제조업체 및 무역상.
리스크를 낮추다.
확실성을 얻다.
-
자본 효율적인 진입
자본 낭비와 값비싼 되돌림을 피하는 규정 준수 구조.
-
깔끔한 소유 아키텍처
면밀한 검토를 견디고 향후 자본 이동을 뒷받침하는 지분 설계.
-
규제 리스크 해소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섹터 및 인허가 리스크를 파악해 해소합니다.
-
더 빠른 사업 개시 준비
설립부터 영업 개시까지의 명확한 경로. 컴플라이언스는 깔끔하게 인계됩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인도네시아에서의 PT PMA 설립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체적인 뉘앙스에 답합니다.
많은 섹터에서 가능합니다. 포지티브 투자 리스트(Perpres 10/2021)에 따라 이제 광범위한 활동에서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전략·제한 섹터는 여전히 상한의 대상이며, 모든 PT PMA에 최소 납입자본 100억 루피아(BKPM가 규정 제4/2021호에 따라 설정)가 적용됩니다. 섹터 분석은 모든 위임의 첫 단계입니다.
대표 사무소(KPPA)는 시장 조사와 연락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PT PMA는 거래하고, 직접 채용하며, 이익을 송금할 수 있는 완전히 가동되는 법적 주체입니다. 대부분의 진지한 FDI 위임은 PT PMA를 필요로 합니다.
제한은 특정 방위, 미디어, 육상 운송, 농업 관련 활동 등의 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은행·보험)는 OJK(금융감독청)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를 제안하기 전에, 모든 위임의 첫 단계로 완전한 섹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우리는 규제 기관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FCPA와 영국 뇌물방지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모든 업무는 문서화되며, 각 인허가 단계에서 서면 승인을 받고, 편의 제공 대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구조적 요건이지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화
당신의 진입을.
관할지 선택, 소유 구조, 규제 순서. 자본을 투입하기 전에 귀하의 위임을 프린시펄과 상의하십시오.


